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방법, 합격률, 시험일정 필기시험, 실기시험
안녕하세요~!!로다입니다^ㅅ^
오늘 안내드릴 자격증 정보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입니다.
여러 자격증 종류 중
기술자격증 종류가 취업은 물론
연봉도 괜찮은것 같아요~
포스팅을 위해 자격증을 찾아볼땐 많은분들이 찾는
자격증 위주로 포스팅을 하는데
주로 기술자격증이더라구요~!
오늘도 기술 자격증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입니다^ㅅ^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란?
- 기중기는 건축공사에서는 중량물의 운반과 철골구조물의 건립 작업에, 토목공사에서는
교량구조체의 운반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다.
- 기중기운전기능사는 주로 대형 건설공사, 토목공사,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 등의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고 운반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작업은 별도의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9.1.31.)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이들 장비를 조종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은 [ 국가기술자격증 ]으로 분류됩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인 큐넷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인 큐넷 사이트 링크는 아래쪽에 걸어두겠습니다^^
★★ 시험 안내 ★★
▼▼ 필기시험 ▼▼
◈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시험과목 ◈
1) 건설기계기관
2) 전기, 섀시, 기중기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출제 형식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 문항수 ◈
60문항
◈ 시험시간 ◈
총 60분
◈ 합격기준 ◈
총점 100만 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시험 수수료 ◈
14,500원
▼▼ 실기시험 ▼▼
◈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과목 ◈
기중기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출제 형식 ◈
작업형
◈ 시험시간 ◈
기계식 : 8분 정도
유압식 : 6분 정도
◈ 합격기준 ◈
총점 100만 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시험 수수료 ◈
30,600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인 큐넷 사이트 바로가기
( 시험정보와 접수는 여기서 좀더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 시험일정 안내 ◈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은 정기기능사 시험으로 분류됩니다.
정기기능사 시험은 1년에 총 4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포스팅 날짜인 2020년 12월 6일 기준 이후
2020년도 시험 원서접수는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응시를 원하시는분들은
2021년에 진행되는 시험을 응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시험일정 확인하는 방법
▼▼▼▼▼
◈ 시험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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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입니다.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59%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39.3%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합격률이 70%대로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히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여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역시 실기시험이겠죠ㅠㅠ
작업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
독학으로는 어디서 연습을 할수 없어서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ㅠ
실기시험은 학원을 다니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학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해
국가지원을 받아 다닐수 있는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ㅅ^
내돈 들이지않고 배운다면 정말 이득이죠!!!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 해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
★★★★★★★★★★★★★★
★★ 시험 합격 후 중요한점 ★★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기중기를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기중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건설기계(기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로 취급받는다.
◈ 자격증 활용 ◈
첫번째 - 창업
기중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기중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두번째 - 취업
1)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부품판매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2)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세번째 -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네번째 -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다섯번째 - 자격부여
1)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중기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중기를 실제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꼭 잊지말고 기억하세요^ㅅ^
건설쪽 운전기능사 자격증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것 같습니다.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등등
앞으로 포스팅에서 건설쪽 운전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많이~~~포스팅할테니 많이 찾아봐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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