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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1~3차 시험안내 & 합격률 한번에 알아보기!!

by §로다§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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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3차 시험안내 & 합격률 한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용! 로다입니다^ㅅ^

오늘 가져온 자격증 정보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은

총 1차, 2차, 3차 이렇게 세번에 나누어져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1차~3차까지

시험에 관하여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그럼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러 가봅시다~!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

 

-주요 업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한다.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한다. 
-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 국가전문자격증 ]으로 분류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으로만 이루어지며,

총 세번에 나누어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인 큐넷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인 큐넷 사이트 링크는 아래쪽에 걸어두겠습니다^^


▼ 1차 시험 ▼

 


◈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출제 형식 / 문제수 ◈
객관식 5지 택일형 / 과목당 25문제 (총125문제)

◈ 시험시간 ◈
총 125분

 

◈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1.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합격기준 ◈

1.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2.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시험 수수료 ◈
30,000원


▼ 2차 시험 ▼

 


◈ 응시자격 ◈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 2차 시험은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
1. 노동법
2. 인사노무관리론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출제 형식 ◈
논문형

 

◈ 문항수 ◈

1. 노동법 = 4문항
2. 인사노무관리론 = 3문항

3. 행정쟁송법 = 3문항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3문항


◈ 시험시간 ◈
1. 노동법 = 1, 2교시로 나누어짐 / 교시당 75분
2. 인사노무관리론 = 100분

3. 행정쟁송법 = 100분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00분

 

◈ 합격기준 ◈
1.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3.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한다.

◈ 시험 수수료 ◈
45,000원


▼ 3차 시험 ▼

 


◈ 응시자격 ◈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  3차 시험은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시험 형식 ◈
면접

 

◈ 합격기준 ◈
1.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2.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시험 수수료 ◈
45,000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인 큐넷 사이트 바로가기
( 시험정보와 접수는 여기서 좀더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www.q-net.or.kr

 

Q-Net 자격의 모든 것

 

www.q-net.or.kr

 

 

 

◈ 시험일정 안내 ◈

 

2020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 접수는 

아쉽게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년이 1차, 2차, 3차 모두 한번씩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시는분들은

내년 2021년도 시험에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 홈 화면 상단 메뉴에 보시면
▶ [큐넷]시험일정&자격정보 ◀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시험일정 확인하는 방법을 보실수 있습니다^ㅅ^ 

 

 

 

 

◈ 시험 합격률 ◈
▼▼▼▼▼▼▼▼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조건 1차시험부터 차례대로 합격을 하야하는데요

위의 표를 보시다시피 1차 시험부터

난이도는 상당한 있는편입니다.

 

특히 2차 시험의 합격률은 진짜 무서운 수준인것 같습니다ㅠ

2천명이 넘은 응시자 중 합격자는 250명

아무래도 국가전문자격증이다보니

난이도 자체가 높은것 같아요

 

시험은 1년에 한번뿐이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한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 활용 ◈

 

첫번째 - 창업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합동사무사,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치고 이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두번째 - 취업

공인노무사는 개인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노사관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공기업 등에서 특별채용을 하기도 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 직무분야의 채용에 유리하다.

 



◈ 자격증 관계도 ◈

첫번째 -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경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 관리분야의 경영지도사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된다.

따라서 경영학, 인사관리, 노동법 등 시험과목 또한 일부 유사하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은 공인노무사의 배타적 업무로 경영지도사도 수행하지 못한다.


두번째 - 공무원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가 행정직(고용노동), 직업상담직(직업상담)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고,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세번째 -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 · 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공통필수Ⅰ과목(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험을 면제한다.

 

 

 

여기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자격증인데요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있는 직종인거겠죠?

 

아무리 난이도가 높다고해도 응시자는 꽤 많은 자격증입니다.

직종이 직종이다보니 대우도 그만큼 받고

연봉도 괜찮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공인노무사 시험은 혼자서 독학으로는

조금...아니 많이 힘들어보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분들이 학원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온라인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일수록

모든 정보를 잘찾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험일때엔

카페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 기출문제 같은것도

얻을수 있어서 카페를 찾아보시고 가입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취업난은 점점 심해지고 난 뭘해야할지 모르겠고

이런상황들이 이어질수록 전문직이

더 눈에 들어오는것 같습니다ㅠㅠ

 

취업에 고생하시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

다같이 으쌰으쌰 힘내봅시다!! 화이팅!!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다음 포스팅에서 새로운 자격증 정보로 뵙겠습니당^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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